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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식품접객업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환경부, 1년간 계도기간 마련 

등록일 2022년1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지난 4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고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식당·카페·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및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편의점·제과점(매장면적 33㎡ 초과업소) 등은 1회용 봉투․쇼핑백,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이 사용금지된다.

환경부는 당초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시민들께선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는 제도변경 사항을 적극 준수해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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