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105명으로 법인 58개, 개인 47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44억원으로 법인 32억원, 개인 12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개인 5명이며 체납액은 6540만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이름이나 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도 공개했다.
징수과 이준열씨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고질적 납세기피자와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