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 따라 제정된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를 일터의 유해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대상’이자,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는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크게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 권리’는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정보를 ① 제공받을 권리, ② 교육받을 권리, ③ 요구할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종 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고객응대노동자에 대한 매뉴얼, 작업환경측정결과, 안전보건표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영업비밀(화학물질명, 함유량(%))은 ‘알 권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일지라도, 노동자대표가 해당 화학물질 때문에 노동자에게 직업병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병의 원인 규명을 위해 비공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참여할 권리’은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동수 구성),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노동자대표 추천, 노동부장관 위촉), ③ 작업중지권(급박한 사태, 중대재해, 감정노동 보호), ④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측정 등에 참여, ⑤ 산업재해발생신고(사업주, 노동자대표, 재해노동자), ⑥ 도급인의 산재예방 활동에의 참여 등입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