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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비치는 의무

등록일 2022년11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차랑용소화기 비치의무에 대해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가 2024년 12월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2021년 천안동남소방서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차량화재가 35건 발생해 전체의 24.3%에 해당됐으며 2020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차량화재는 차량이 노후됨에 따라 누유, 누전, 절연성 저하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화재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평소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천안동남소방서는 차량화재 감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SNS와 대면홍보 등 차량용소화기 비치의무에 대해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조남순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소화기 비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차량용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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