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조합원의 산업재해, 퇴직 등으로 산재보상급여,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A.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정사유가 발생한 최근 3개월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휴직 상태에 있는 노동자와 유사하다고 보고, 전임자의 평균임금은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은 전임자 급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임자와 같은 직급 및 호봉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통상의 생활임금 보장이라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노조전임자 중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의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21다82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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