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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업무전담 조합원의 평균임금은?

등록일 2022년1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조합원의 산업재해, 퇴직 등으로 산재보상급여,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A.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정사유가 발생한 최근 3개월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휴직 상태에 있는 노동자와 유사하다고 보고, 전임자의 평균임금은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은 전임자 급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임자와 같은 직급 및 호봉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통상의 생활임금 보장이라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노조전임자 중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의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21다8239 판결 참조).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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