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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통한 건전질서 확립 도모 

등록일 2022년11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10월31일부터 11월18일까지 19일간 일제단속에 나선다.

시는 민·관 합동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사례에 대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점포를 현장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및 부정이득 환수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될 때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운영대행사와 천안사랑카드 결제 및 이용에 대한 이상 거래를 탐지해 부정유통을 감시하고 있다며,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현장을 목격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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