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가접종…2가백신 3종으로 확대
아산시는 2가 백신 3종에 대한 겨울철 코로나19 추가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음을 알리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을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 유행이 반등 조짐을 보여 겨울철 코로나19 추가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BA.1, BA.5 등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2가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겨울철 추가접종부터 2가 백신이 1종에서 3종으로 추가됐다. 기존 모더나 BA.1 2가 백신에 화이자BA.1 2가와 화이자BA.4/5 2가 백신이 추가 도입됐으며, mRNA 백신 접종 금기, 연기 대상자 및 접종을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으로도 접종할 수 있다.
현재 2가 백신 3종과 유전자재조합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며, 예약자에 대한 접종은 오는 11월7일(화이자 BA.4/5의 경우 14일)부터 시작된다.
당일 접종은 모더나 BA.1과 유전자재조합 백신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며, 화이자 BA.1과 화이자 BA.4/5의 경우 각각 11월7일과 11월14일부터 시작된다.
접종 대상은 접종과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18세 이상인 자이며, 예약은 누리집과 콜센터(1899-7425, 1339)를 통해, 당일 접종은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 및 의료기관 유선 문의 후 가능하다.
구본조 아산시보건소장은 “예방접종을 통해 군집 면역을 형성하고 집단 면역체계가 구축돼야 소중한 가족들을 지킬 수 있다”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이번 추가접종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30-6740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아산시는 11월18일까지 2022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계속해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계도,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을 처분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국·도비 지원액 축소로 인해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도 2700여억 원의 아산페이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건전한 상품권 질서 확립을 위해 아산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30-6505
체납 과태료 징수 집중
아산시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과태료 체납팀을 신설한 뒤 체납 과태료 일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택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 및 예금 압류 등의 행정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과태료 체납자 대상 압류 및 체납처분 실적을 살펴보면 부동산 압류가 733건, 차량압류가 1290건, 예금 금융압류가 6132건이고 징수액은 12억3000여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체납 과태료 징수를 펼치고 있는 시는,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기 불황 등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개별 방문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활동의 실효성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징수과 권우복씨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자진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40-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