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코로나19 등으로 한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난 18일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체납차량은 370대로 체납액은 9000만원이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영치 대상이 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