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노동조합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서, 노사합의서 등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조합규약에 따른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총회(대의원회) 등 내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대표자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A.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 개개인의 노동조건과 대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개별 조합원들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 개개인이 참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노동조합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대표자가 헌법과 법률 및 규약에 따른 조합원총회 등의 내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헌법상, 법률상, 규약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참조).
그러나 노동조합대표자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자체가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별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대표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합원총회 등의 내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 및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복지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한 노동조합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1인당 20~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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