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법무부 시행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1일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들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C-4) 또는 5개월(E-8) 동안 외국인을 초청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 프로그램 도입에 나선 시는 외국인 45명을 쪽파, 오이 등을 재배하는 15개 농가에 연결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희망 농가를 모집 중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외국인에 적정 주거 환경 제공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 및 휴게시간과 휴일 보장 등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업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로할 수 있다.
향후 시는 농업인 신청과 사전절차를 마친 후 12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해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