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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이용하기

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정상인 순경

등록일 2022년10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우리지역에도 인도나 차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이용자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우리가 흔히 보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25km/h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PM을 도로에서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장점은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과 접근성이지만, 이용자들의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이와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PM의 조작이 간편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안전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승용차처럼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큰 처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큰 착각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차량과 똑같이 취급되어 가해자가 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도 정지나 취소까지 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PM 운전자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및 과로 약물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야간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승차정원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10만원 및 음주측정불응 1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 과태료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같이 부과된다.
 

▲ 쌍용고등학교 등하굣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중·고등학교 등하굣길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법규에 따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이용 후에는 지정된 장소나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하며 업체에서도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갖추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바깥으로 나오는 시민들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PM 교통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안 좋은 예.(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 헬맷착용의 좋은 예.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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