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택시 이용시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17일부터 택시업계를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가맹업종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방침이 시행되면 천안사랑카드로 요금을 납부하는 탑승자는 결제요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택시업계 캐시백 가맹업종 허용은 택시요금 인하효과는 물론 택시이용자 증가로 이어져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안사랑카드 회원은 현재 31만여 명, 사업규모도 3300여 억원에 달한다.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택시업계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펼쳐나가면서 시민이 택시 잡기 편안한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효도복지서비스권 ‘천안사랑카드로 지급’
천안시는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의 종이권 사용 및 청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는 천안지역 내 이·미용과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천안사랑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 사용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종이권 사용결제시 저소득층으로 인식된다는 점과 업소에서 종이권 청구시 협회에서 일괄수거하거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청구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변경했다.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는 기초생계급여 수급 만70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과 목욕권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분기별 3만6000원씩, 연 14만4000원을 지급하고 시설입소, 사망이나 전출시 지급을 중단한다.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되는 효도복지서비스는 2023년부터 시작되며 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분기별로 이용금액이 충전된 카드를 천안사랑카드 가맹업소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자동 반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