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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8개 안건 의결, 김강진·이상구 의원 5분발언 

등록일 2022년10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가 9월3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재개발로 갈 곳 잃은 원주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 마련 촉구(김강진 의원) ▲장애인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대책 제안(이상구 의원)을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이병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동의안,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동의안 등 6개의 의안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각 상임위 심사 안건은 오늘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로써 제253회 임시회 회기가 마무리됐다.


민주당 의원들 “정부는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유지해주길” 
 

9월29일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전체 지역화폐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진 만큼 국고지원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의회는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9월30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천안시의원이 건의문을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병하·이종담·복아영·김길자·유영채·박종갑·김명숙·정선희·엄소영·류제국·육종영·배성민·김미화 의원 13인이 발의자로 나섰다. 

건의문은 올해 총사업비 330억원 중 약 98억원의 국고보조금(29%)을 받았으나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중단소식을 접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화폐제도가 코로나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려되길 바란다’는 제안이유를 밝혔다. 

‘지역화폐’는 그간 시민 한사람이 월30만원 한도로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천안사랑카드’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아왔다. 특히 사랑카드는 타지역을 본사로 둔 직영점이나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기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지역 내 전통시장, 식당, 중소유통기업,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해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해왔다.

천안사랑카드는 22년 9월 현재 31만건 이상이 발급됐으며, 이용가능 가맹점은 2만7000여 개소에 달하고 있다.  

건의문을 발의한 의원들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경제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경제 침체위기 돌파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천안사랑카드 혜택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유지로 천안사랑카드 혜택이 온전히 보장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역적으로는 지역상공인들과 일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제도지만 정부는 부정적 측면도 크다는 입장이다.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발행·유통비용의 9%가 세금낭비로 이어지며, 지자체마다 도덕적 해이도 만연해 코로나19로 한시적 도입사업이었던 바 사업종료를 취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이라고 지적하며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각종 비용지출을 수반하며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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