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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정량적·정성적 요건 모두 충족,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강력건의 

등록일 2022년09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16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2020년 12월18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6월30일 ‘2022년 제2차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유지로 결정됐다.

박상돈 시장은 올해 8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우선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천안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시는 2022년 8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의–0.16배) ▲청약경쟁률(평균2.27:1) ▲분양권전매량(전년대비 67% 감소) ▲주택보급률(111.5%)이 모두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은 지속해서 하락했다. 여기에 향후 2년 내 민간아파트 공급예정물량도 28개 단지 약 1만5000세대에 이른다. 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아파트 매매거래량 급감 등 정성적 요건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에 충분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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