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을 추가접수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1500여 대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했으며 680여대를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5인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8)
LPG화물차 신차구입비 ‘200만원 지원사업 추가접수’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 1톤화물차 신차구입지원을 위한 76대를 추가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트럭뿐만 아니라 카고(3,5밴)까지 확대됐다. 추가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조기폐차지원금 최대 300만원, 생계형 차주는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된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2021년 12월1일 이후에 폐차하고 LPG 1톤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시민이다. 정부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소유자도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하반기, 탄소포인트 돌려준다
천안시가 2021년 하반기동안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절약한 6927세대에 49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된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난 5월 탄소포인트제 운영 규정이 개정돼 일반가정의 경우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 신설되면서 유지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참여 혜택받을 수 있게 됐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반기별로 정산 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가정의 경우 연간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내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 가입자수는 2만5300여 세대에 달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2만4000여 세대가 참여해 약 2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kr)에서 상시가입할 수 있으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면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