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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추가지원

전기차 603대, 수소차 28대 추가지원…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400만원, 수소차 3250만원

등록일 2022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603대(승용500, 화물103)와 수소전기자동차 28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상반기 104억여 원을 투입해 615대(승용492·화물123)를 지원한 천안시는 이번 하반기에는 89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300만원이다.보조금 신청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는 7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차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소진시까지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차량 1대당 32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1차로 수소전기자동차 40대, 2차로 40대 보급을 완료했고 높은 수요를 감안해 추가로 28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중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보급계획 물량의 10%인 3대를 우선배정하며 일반보급은 25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기업·법인·단체이며, 개인은 세대당 1대, 기업·법인·단체는 1사업장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소진시까지고,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이 지원신청서를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지원대상자가 출고·등록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 수소충전소(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8)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1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민간에서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와 상행선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 고시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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