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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과대포장행위 금지… 천안시, 집중점검 

포장기준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불필요한 자원낭비에 시민의식 당부

등록일 2022년08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다음달 8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12개를 대상으로 추석명절 과대포장 및 재포장 행위 등을 집중점검한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과대포장 및 재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품목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 선물세트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해소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도 과대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성숙한 소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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