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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이용률 높아졌다

천안관내 각종 사고·재난피해에 따른 천안시민 대상 안전보험, 2021년엔 170건으로 5배 증가  

등록일 2022년08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천안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왔다. 당시에는 한정된 유형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이나 휴유장애만을 보장, 수혜자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차별화를 꾀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의료비 담보특약으로 전환했다. 시민들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의료비(치료·수술·입원 등) 최대 200만 원, 사망시 장례비(실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보험료 지급실적이 2019년 13건 3800만원, 2020년 30건 1억3300만원에만 그쳤으나, 2021년에는 170건 1억4800만원으로 훌쩍 뛰어 2020년 대비 보험료 지급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 현재 111건 8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9년 2억9400만원 ▲2020년 4억8400만원 ▲2021년 4억8400만원 ▲2022년 3억9000만원을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했으며, 올해는 국제입찰을 통한 계약을 추진해 9400만원의 예산도 절약했다. 

아직은 4억원대의 보험금을 지불하면서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 보험료 지급실적은 저조한 편. 게다가 천안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의 지급건수가 적은 편으로, 보험취지에 맞게 천안시민 대상자가 천안시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없도록 적극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를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모두 자동가입돼 모든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고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때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시민안전보험 상담 및 청구 관련 문의는 아메리칸에이스화재해상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시민안전보험관련 상담 및 안내는 천안시청 안전총괄과(☎041-521-2411)로 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변경한 결과 더 많은 천안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국제입찰로 예산낭비 없이 모든 천안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개선 등을 통해 시민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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