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소장 김종택, 이하 농관원 천안사무소)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현황」 고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행정정보로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농식품 분야 융자․보조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신청시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현재 34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4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고, 779개 공공기관이 2417종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180만 농업경영체의 농작물 재배현황 등 등록정보를 확인해 관련 지원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 이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천안사무소 김종택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