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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년08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1년 유예

아산시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폐기되는 것을 막고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란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날짜인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가 식품을 먹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최종 날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오히려 제품 포장지 교체 등의 비용부담 발생으로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제도가 취지를 살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같은 경우 이달부터, 소비기한이 더 늘어나는 경우 오는 9월부터 소비기한을 선적용 할 수 있게 하고, 내년 1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을 선적용 하는 제품은 영업자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선적용 사실을 공지하고, 식품안전나라에 가입된 영업자는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 입력해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제품임을 표시해 소비자가 소비기한 표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생과 이후철씨는 “내년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품목 제조 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540-2538

승강기 안전사고예방 활동

아산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사고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시는 기계실 출입 금지 표지와 승강기 바닥 안내표지 등 승강기 내외부에 부착할 안전사고예방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남지사 및 유지보수업체와 협력해 대상 시설을 선정 부착할 방침이다.
또, 승강기 내 모니터를 통한 홍보 동영상을 이용해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에도 나서 혹시 있을지 모를 승강기 사고 발생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안전총괄과 이규남씨는 “승강기 증가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이 한층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40-2415

추석 명절 대비 도로조명 일제 점검

아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주간 주요 도로에 설치된 도로조명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이번 도로조명 점검 대상은 가로등 1만9715개소, 보안등 1만5479개소, 공원등 2093개소 등 모두 3만7287개소다. 
시는 3개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주요국도, 교차로, 역전 등에 설치된 도로조명에 대해 점·소등 정상 작동, 노후 상태 및 정격용량 사용,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와 케이블 단선, 차단기 작동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이상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전까지 일제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방효찬 도시계획과장은 “추석 명절 귀성객들의 편안한 고향 방문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조명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비상 근무조 운영을 통해 상황접수와 처리, 응급 복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긴급 보수업체를 적극 활용해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 해결할 방침이다.
☎540-2943

고불맹사성기념관 ‘무령왕이 되어보자’ 체험교육

아산시는 9월 한 달간 고불맹사성기념관에서 체험교육 프로그램 ‘무령왕이 되어보자’를 운영한다.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추석 연휴를 제외한 토·일요일에 매회 2시간씩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눠 총 12회로 진행된다. 
교육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제작한 교구재를 이용해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백제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무령왕릉과 왕릉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해 알아보며, 팝업북 만들기와 왕과 왕비 보물 탐구, 왕과 왕비 옷 입고 사진찍기, 진묘수 색칠하기 등 체험활동도 같이 한다. 
신청은 고불맹사성기념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9월 7일까지 전자우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536-8497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집중 홍보

아산시는 무보험 운행 위험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로 위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섰다.
2022년 7월 말 기준 아산시에는 20만6795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고 해마다 등록 대수가 늘어가는 상황 속에,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종합검사를 선택적 사항으로 여겨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행정처분을 받고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수막 18개소와 전광판, 아산톡톡을 통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으며, 홍보영상 ‘슬기로운 자동차생활-의무보험, 종합검사편’을 미디어보드로 송출했다. 
또 시민들이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의무보험과 종합검사에 관한 내용을 시청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안내했다.
한대균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자동차 소유주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30-6163

독서의 달 행사와 독서캠프

아산시는 9월17일 아산문화공원(시민로 500)에서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와 독서캠프 ‘꿈샘 북&뮤직 페스티벌(KBMF)’ 행사를 개최한다.
독서의 달 행사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개최되며, 독서다이어리 제작, 흔들북 만들기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9월 한 달 동안 도서 대출 확대, 대출 정지 면제, 지역 서점과 함께하는 도서 대출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한다.
독서캠프 ‘꿈샘 북&뮤직 페스티벌(KBMF)’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야외무대에서 1부 작가 강연 ‘음악가와 선생님이 들려주는 일상’, 2부 음악 공연 ‘피크닉 인 더 파크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며 각각 권나무 작가와 바비핀스 밴드가 진행한다.
권나무 작가는 초등학교 교사와 포크송 가수로 활동 중이며, ‘그림’, ‘사랑은 높은 곳에서 흐르지’, ‘새로운 날’ 등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2022년에 산문집 ‘다정하다고 말해주세요’를 출간했다.
바비핀스는 ‘듣기만 하세요’, ‘간다’, ‘멋쟁이 김씨’ 등의 앨범을 제작한 아산, 천안에서 활동 중인 4인조 인디밴드다.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계자는 “청소년들과 아산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서의 달 행사는 당일 참여할 수 있으며, 독서캠프는 오는 9월 1일부터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문의는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041-530-6730, 6731)으로 연락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530-6731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아산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농지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시행됐다고 알렸다.
개정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 있는 농지 취득 자격심사를 위해 읍면동에 지역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정과 고석철씨는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농지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37-3645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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