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와 청양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지난 8일부터 17일 충남도내 누적강우량이 평균 297.4㎜였지만 부여는 431.5㎜, 청양은 404.5㎜, 보령은 392.5㎜를 나타냈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개소 △지방하천 145개소 △소하천 156개소 △수리시설 47개소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814건 345억원이며, 사유시설은 △주택침수 167건 △주택반파 16건 △주택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 21억원에 이른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며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해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1만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부여·청양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이 감면된다.
김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투입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