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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와 청양,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근 충남도내 강우량 최고, 피해규모 수백억에 사상자도 3명 발생

등록일 2022년08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부여와 청양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지난 8일부터 17일 충남도내 누적강우량이 평균 297.4㎜였지만 부여는 431.5㎜, 청양은 404.5㎜, 보령은 392.5㎜를 나타냈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개소 △지방하천 145개소 △소하천 156개소 △수리시설 47개소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814건 345억원이며, 사유시설은 △주택침수 167건 △주택반파 16건 △주택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 21억원에 이른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며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해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1만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부여·청양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이 감면된다. 

김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투입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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