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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시행

생애1회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소득재산 산정기준 확인 필수 

등록일 2022년08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분리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독립가구(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22일부터 2023년 8월21일까지 1년간이다. 지급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는 오프라인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의 혼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23일까지 약 한달간 5부제(요일제)를 적용하므로 방문신청시 신청가능날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또 신청하기 전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https://www.myhome.go.kr/)에서 청년월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지원대상 여부를 파악한 뒤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다.

박은주 청년담당관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안시는 주거뿐 아니라 청년들이 직면한 각종 고민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겠다” 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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