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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공해자동차 표시’ 간편발급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없이 간편조회 후 표지발급

등록일 2022년08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류재광)는 저공해 차량을 보유한 시민이라면 별도의 저공해 자동차 증명신청 없이 전산만 조회해도 자동차 표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저공해 차량은 자동차 신규등록시 저공해 자동차 증명신청 없이 차량조회 후 표지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차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청시 발급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전 표지발급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 내 ‘내차 무공해 확인’을 통해 사전확인할 수 있다. 

천안시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시간 면제 후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차요금 감면차량 신청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누리집(https://parking.cfmc.or.kr/)에서 저공해 표지, 자동차등록증, 차량 전면사진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공항주차요금 할인이나 서울시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추가혜택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란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로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분류된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이며,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만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LPG, 휘발유 등)이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증가하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의 수요에 맞춰 앞으로도 저공해 자동차 표지 간편발급 등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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