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계곡 내 불법행위 ‘법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불법행위 합동단속, 광덕7곳과 목천 1곳 적발

등록일 2022년07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름철, 삼복더위만큼 짜증나게 하는 것이 몇 있다. 그중 계곡을 사유지인양 점령하고 나선 음식점들 때문에 ‘피서지’가 ‘피곤함’만 가중시키기도 한다. 
 

천안시 동남구는 7월27일 광덕면과 목천읍 계곡 내 불법행위를 놓고 3개부서 합동단속을 가졌다. 지난 6월부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불법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단속사항으로는 △하천구역 내 불법 무단점용 △영업구역 외 영업행위 △불법 건축·시설물 설치 등이다.

동남구는 합동단속결과 광덕면 광덕리 해수천 7곳, 목천읍 덕전리 마검천 1곳을 적발해, 관련 부서에서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오석교 동남구 건설과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단속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계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과 계곡 방문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동남구는 지난 7월27일부터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장마기간 내 도로변에 쌓인 토사나 잡초 등을 제거하는 작업에 나섰다.

동남구는 외곽 읍·면지역의 시·도 노선을 중심으로 올해 추가로 확보한 스키로더 등 장비를 투입해 토사나 잡초 등을 말끔히 제거하는 작업을 펼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변 잡목제거와 풀베기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동남구는 이번 제거작업을 완료하면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