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형준 변호사, 정도희 시의장, 주영진 교수.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27일 의회의 입법 및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 2명을 새로 위촉했다.
천안시의회는 기존의 입법·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은 박형준 변호사(박형준 법률사무소 대표), 입법고문은 주영진 교수(지방의정연구소장)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관련 조례에 따라 2년 임기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밖에 의회관련 입법사안 등을 자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