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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횡단보도’… 천안시 횡단보도가 바뀌고 있다 

2020년 첫 시행 후 2021년 11곳, 올해도 5개곳 추가설치 예정 

등록일 2022년07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대각선 횡단보도와 단절된 보행축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8월 박상돈 시장의 공약으로 시행된 대각선 횡단보도를 2곳에 먼저 설치하고, 2021년에는 가온초 2개소 등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 사거리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1곳을 추가설치했다. 

시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올해도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불당로에 설치한 횡단보도는 지난 20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단절된 불당2동 상권을 활성화하고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접근성 향상을 꾀하고,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무단횡단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도로 중앙에 교통섬을 양쪽에 배치해 횡단보도로 섬과 섬 사이를 서로 잇는 형태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이번 횡단보도의 호응도를 바탕으로 향후 비슷한 여건의 교통환경에 적용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시행해 가겠다”며 “이번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해 차량흐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집중캠페인’ 
 

천안시는 22일 남부오거리 앞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집중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시청 교통정책과, 동남경찰서, 동남모범운전자회 등은 현수막을 비롯한 홍보물을 활용해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중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기존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사람들은 천안시민들이 개정사항에 유의해 안전을 최우선하는 도로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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