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제251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정도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정책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엄소영 의원이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한편, 이번 제251회 임시회의 심사안건은 모두 19건으로 공통 1건, 조례안 1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4건, 청원 1건이다. 공통사항은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체 촉구결의안이며 상임위원회별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8건)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천안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행정안전위원회(1건) ▲2022년 제2차 수시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문화위원회(5건)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설교통위원회(4건)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확장 및 하천복개 청원(권오중 의원 소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엄소영 5분발언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하자”
엄소영 의원이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도입’이란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대각선 횡단보도’란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설치하는 횡단보도다. 보행자가 교차로에서 이중으로 건너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녹색신호시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에 건너갈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모든 차량이 동시에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라며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도입을 추진코자 하는 이유는 크게 교통흐름 개선과 교통약자 보호에 있다”고 했다.
지난 7월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이 우회전 후 처음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에는 정지선 앞에 멈추도록 했다.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둔 개정방향이다.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엄 의원은 “하지만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보행자로 인해 대기해야 하고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다른 교차로에서 쏟아지는 차량행렬로 인해 또 대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차량도 마음놓고 지나갈 수 있고 보행자도 한번에 원하는 곳까지 안심하고 건너갈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15개소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중에 있다. 대부분 왕복4차선 이하 도심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파악된다.
엄 의원은 “서울시는 2021년 28개소를 설치완료했으며 2022년 31개소 추가 설치계획을 발표했고 여수, 용인, 제주, 대구 등 주요도시들도 확대도입중에 있다”며 “기존 설치장소와 조건이 유사한 교차로에 적극적인 확대도입을 추진한다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시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