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김장옥 센터장)는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공모로 2021년 9월부터 시작한 면접교섭서비스는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가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 상담위원이 원활한 면접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상담, 자녀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원하거나,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비양육 부모와 양육부모는 면접교섭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부모와 자녀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별 면접교섭과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상담, 자녀상담에 모두 8회 참여할 수 있다.
김장옥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이혼 후 달라진 생활환경에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또한 천안시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으로 이혼가정을 위한 자녀 심리상담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성년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부모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070-7733-8317)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