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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영세사업장 ‘135건’ 적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상반기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등록일 2022년07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올해 상반기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영세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천안·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중에 3분의2가 10명 미만의 사업장이었고 이중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 86.4%에 달했다. 

천안시청은 모두 148개 사업소중 110개 사업소에서 310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이중 4대 기초노동질서 135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케 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 작성 63건, 임금명세서 교부 50건, 임금체불 20건, 최저임금 준수 2건 등이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중 가장 많이 적발된 건 법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지 않은 등 ‘법령무지’에 따른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다. 임금명세서 교부건은 임금의 계산방법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점이 많았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도 많았고 연차 미사용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천안지청은 감독결과 위반사항에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했고 동종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안지청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등을 활용해 사례를 전파했다. 또한 지역단위 사업주 단체나 업종별 협회 등에 4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가족돌봄비용지원제도 등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 실질적인 사히적 고용안전망을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등과 같이 기초노동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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