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충남도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설치 의무화한다’

7월14일 조례개정안 공포, 충전시설 설치기준도 강화 

등록일 2022년07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14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공포했다.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충남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을 확대했다. 

전용주차구역은 신축시설 및 공공기축시설의 경우 총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이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충전시설 설치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다. 또 충전시설 설치수량도 확대해 앞으로는 기축시설에도 총주차대수의 2%에 달하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축시설도 기존 0.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충전시설 종류(급속)에 따른 설치비율도 강화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충전기의 10% 이상을,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공용주차장은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은 기축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재수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