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표가 되면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사법리스크’는 위험할 수도,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죄와 유죄를 충분히 따질 수 있다면 모를까, 예측불가능한 사안이라면 더욱 임의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자기 편한대로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같은 주장이 된다.
천안에서도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예가 있다. 법적 문제가 있었으나 민주당은 그를 공천했고 당선됐지만 2년 가까운 법정다툼 끝에 옷을 벗었다. 그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지만, 천문학적인 선거비용과 선거에 따른 시민의 피곤함은 책임지는 이가 없었다.
당초 민주당 공천후보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었지만 유·무죄를 다퉈야 할 사안임을 들어 어떤 선택을 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 또한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었을까.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천을 배제했지만 추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면 말이다.
문진석 의원은 여당과 야당의 당권주자들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주장을 한다며, “지난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끊임없이 괴롭힌 군부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됨녀 안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군부의 정치개입을 비판해야지 아무 죄도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말이다.
그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해 ‘죄가 없음’을 전제로 이같은 주장을 밝혔다. 객관적 견해가 아닌 ‘편들기’라면 그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주장이 진실과는 상관없음으로 발언의 무게감 또한 그만큼 가벼운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