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버스, 대낮 음주 했다간… 경찰, 여객버스 대상 대낮 음주운전 특별단속

등록일 2003년07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경기도 양평에서 고속버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형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 충남지방경찰청이 대낮 음주단속에 나섰다.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외 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터미널 또는 버스 차고지(종점)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7백65개소에서 교통경찰관 1천여명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6일(수) 하루동안 단속결과 총 5건을 단속(취소 2, 정지 3), 지역별로는 서울 2, 경기 1, 경북 1, 경남 1건이고, 차종별로는 시외버스 2건, 시내버스 3건이 단속됐다. 이날 단속된 서울XX허XXXX 버스는 버류정류장에서 승객 40명을 태운 기사가 혈중알콜농도 0.109%로 나와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 버스에 승차했던 시민은 “얼마전 버스기사의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가 난 것을 TV로 봤는데 설마 내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앞으로 충남지방경찰청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여객버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