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남한) 동해의 끝섬이 독도라면, 서해의 끝섬이 격렬비열도다.
충남의 서해 끝의 섬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다.
4일 충남도는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본격시행됐음을 알렸다. 이를 위해 2017년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2020년 해양수산부 예비지정과 2021년 타당성 조사용역, 2022년 항만정책심의회 의결 등을 거치며 중앙정부에 항만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달해왔다.
▲ 사진 왼쪽부터 동격렬비도, 북격렬비도, 서격렬비도.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 서쪽 약 55㎞ 거리에 동·서·북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멀리서 보면 섬이 마치 기러기들이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번에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함에 따라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수산부 유인등대와 기상청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가 있는 북격렬비도에 조성된다. 격렬비열도항은 화물과 여객을 주로 수송하는 다른 항만과 달리 국가안보, 영해관리, 선박피항을 주목적으로 활용된다.
▲ 북격렬비도.
충남도는 ‘특히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양영토분쟁을 원천차단하고 해경·어업지도선 출동거리를 단축해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을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 선박 안전항행 유도 등 효율적인 영해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는 항만이 조성되면 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시간이 태안 안흥항에서 출동하는 것보다 2시간쯤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항만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격렬비열도항의 관리·운영계획, 규모, 개발사업비 및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에서도 해수부와 협력해 항만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202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2030년 안에 선박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를 우선 조성할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격렬비열도 지정이 새정부 국정과제인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변 수역관리와 함께 해양 연구·관광 활성화 측면의 활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