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사업을 심의했다.
성별영향평가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천안시 성별영향평가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목표와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48개 사업을 선정했고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청년, 안전, 성평등지수 등에 관련된 사업이 포함됐다.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인지 관점의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심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이행여부를 점검해 실질적 성평등이 실현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