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업체는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법인의 합병·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민방위 경보기 등을 지자체에 납품해온 A기업은 2016년 다른 기업과 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져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편 검찰에 고발됐으나, 다음달 기업분할을 통해 B기업을 설립해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같은 방법으로 부정당업자가 제한처분을 손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합병·분할 뒤 업종을 이어받은 법인이 종전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문 의원은 “부정당업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허점”이라며 “법적공백으로 공정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발의 의원으로는 이정문·김민철·김철민·도종환·문진석·민형배·박상혁·안민석·윤관석·이동주·장철민·정필모 의원 등 모두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