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종하)는 6월부터 ‘두바퀴 차’를 집중단속하고 있음을 전했다.
지난 한달 이륜차 신호위반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 159건의 교통법규위반상황을 현장단속했다. 지난 21일만 해도 두정동 일대에서 불시 이륜차 집중단속을 벌여 21건을 적발했다. 이중에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배달이륜차 운전자를 잡고보니 혈중알콜농도 0.119%로 면허취소 수치를 보였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여름철이 되면서 주거지역에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늘고있는 상황이다. 이륜차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급증하고 있기도 하다.
윤재두 교통관리계장은 “이륜차들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소음 등을 집중단속해 평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공유킥보드, 헬멧은 어딨는 거야
단속이 느슨해지는 때를 기다린 듯 헬멧 없이 (공유)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어스름한 늦오후부터 자주 목격된다. 가끔은 좁은 킥보드에 둘이 올라타고 쏜살같이 지나쳐 사라지는 모습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공유킥보드 라임(Lime)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헬멧 단속 때문에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다. 킥보드의 무단방치와 사고로 심각한 고민을 안겨줬던 공유킥보드가 한국에서는 행정규제나 환경 때문에 버티기 힘든가 보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크자 도로교통법을 개정, 헬멧착용과 운전면허증 보유, 지정된 구역에 주차 등으로 제한하자 이용률이 삼분지 일로 대폭 줄어들었다.
타는 사람이 줄었다지만 (공유)킥보드 이용의 위험은 여전하다. 거리에 세워있는 공유킥보드엔 헬멧이 딸려있지 않다. 헬멧 없이 타라는 유혹만 강한 상황에서 안전한 이용편의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