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제337회 정례회를 끝으로 4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등 의안 59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선 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 및 교육행정 개선을 촉구했으며, ‘국민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촉구결의안’도 채택했다. 또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11개 특위는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명선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충남도의회는 마무리된다”며 “제11대 의회가 쌓아온 경험과 성과가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의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해라”
충남도의회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2일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국민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교통안전지표 개선,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2022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일몰제를 폐지하기 위해 화물연대는 6월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6월14일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확대하기 위한 지속논의’를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다”며 “그러나 2021년 1월4일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음에도 15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결단을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류비 상승으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 일몰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모든 화물차, 모든 품목에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원내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