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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이면 꼭 알아야 할 ‘상병수당제도’

7월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운영…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시 금전적 지원

등록일 2022년06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오는 7월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5년 본사업 시행 전 가장 적절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3가지 모형을 단계별로 시행한다. 

천안시는 시범사업모형 3가지 중 대기기간 14일, 최대 120일을 보장받는 모형2를 적용받아 보장기간이 가장 긴 모형을 1년간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대기기간 14일)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진단서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기본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1개월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가입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 매출액이 191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도 대상이다.

수당은 도덕적 해이사례를 막고자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1년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0일 이내에서 여러번 지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천안의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8일에서 14일을 제외한 14일만큼 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그동안 협력사업장 5개소를 지정하고 참여의료기관을 모집하는 등 시범사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5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는 천안시 주소가 아니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이나 천안시청 누리집(cheon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상병수당은 아파도 소득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천안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3년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기쁘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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