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에 따르면 귀농인이 안정적인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8일까지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주택구입‧신축‧증‧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1.1.이후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이며, 신청 전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귀농 및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산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이수실적, 귀농자격 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537-3856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
아산시는 시 홈페이지 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몰라 자비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증권 열람 발급을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공개 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준공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하는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주가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보증서다.
공동주택 입주자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증금을 수령하여 하자보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증권자료는 아산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부동산-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허가대상 공동주택이다.
건축과 신세아씨는 “이번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열람서비스 구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해당 제도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36-8779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두르세요”
아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다.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를 대상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인은 아산시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 토지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관계인 통지 등의 과정과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시행됐던 법과는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3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평가액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토지관리과 김형섭씨는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40-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