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종합안전진단 컨설팅용역 착수보고회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통한 근로자와 시설 이용자의 중대사고 예방이 주목적이며,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도 법 적용 대상이다.
시는 천안시 관할 사업장과 시설물에서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산업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안전진단 실시 후 이에 따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용역은 국내 최고의 산업안전전문기관 중 하나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용역업체로 선정돼 지난달 착수 및 10월 완료 목표로 5개월간 과업을 수행한다.
이날 보고회와 실무자 회의는 기술진 구성, 과업수행 방향 및 전략, 추진일정 등에 대해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설명한 후, 용역추진 관련해 현장중심 실무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돈 시장은 “중대재해는 한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안전점검과 최적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근로자와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