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13일부터 7월12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한시적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은 허가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사후절차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게 한 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진신고대상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이나 연장허가신고 기한 내에 미신고한 옥외광고물 등이다.
동남구는 자진신고를 유도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허가·신고(연장)를 처리할 방침이며, 기간 내에 신고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전액감면’하기로 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과 규격 등 적합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을 양성화하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광고물은 현장확인 및 안전점검(수수료 부과)을 거쳐 허가·신고대장에 소급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미신고 불법옥외광고물은 집중단속 후 시정명령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옥외광고물(고정형)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진신고기간 내 천안시 동남구청 건축과(☎041-521-4443~7)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와 관련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