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구동철)가 주택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돕고 초기 화재진압에 쉬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합쳐 부르는 말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 천안시 직산읍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압한 바 있다.
남현경 예방총괄팀장은 “소화기로 화재시 초기진화는 소방차 한 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는다”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