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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의무 ’

등록일 2022년06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구동철)가 주택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돕고 초기 화재진압에 쉬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합쳐 부르는 말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5월 천안시 직산읍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압한 바 있다. 

남현경 예방총괄팀장은 “소화기로 화재시 초기진화는 소방차 한 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는다”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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