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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무한 평행이론?’ 

차별은 금지되는 것이 맞는데, 그 속에 포함된 동성애 등은 보편적 윤리문제로 논란

등록일 2022년05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5월 초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표 임푸른)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사 안으로 들어가 연대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미류와 종걸의 단식이 한달이 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법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고 탄식했다. 
충남에서도 입법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껴 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상임활동가로 활동중인 이진숙씨가 농성을 시작했고 동시에 연대단식에 들어갔다. 
5월 중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농성 해단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진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 못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그리고 성별 기타 형태에 따른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차별이 없어지려면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되어야한다 주장했다.

단식을 함께 해온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입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시민 열망을 이끌어냈다는 것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입법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을 언급했다.

21일간 단식해온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단식 21일차)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비록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못하고 농성을 중단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차별금지법 입법을 쟁취해나갈 것이라 했다.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는 안될 말 

한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며 활동하는 단체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도 많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차별금지라는 근사한 민주적 용어 속에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등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윤리적으로 문제있다는 타당한 비판을 무조건 혐오표현이라 매도하며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란 도구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독재를 실현한 서구사회의 실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가 예시로 들은 미국 뉴욕시는 남녀 성별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31개의 성별을 공표했고, 캐나다 공립학교 7학년(12세)에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가르친다. 미국 워싱턴DC에는 성별 구분없이 들어갈 수 있는 혼용화장실이 설치됐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있다며, 왜곡된 성개념을 강요하고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성애 독재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삭제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있어 사회에 동성애적 문화와 정책이 곳곳에 뿌리내리게 만든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간 성행위의 폐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의 입을 막는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했고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제외시켜 청소년 AIDS 환자의 급증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1남1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체계다. 이 체계야말로 유사 이해 모든 인류문명의 발전과 사회의 건강성의 기초가 되었다.  
검증되지 않은 서구의 급진적 성(性)문화에 편승하여 전통적 가족질서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건강성을 심각히 해치고 미래 세대에 치명적인 폐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국민적 합의 없이 사법기관에 의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은 문제이고, 이로 인한 국민적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

오히려 헌법 제11조에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윤리가 붕괴되고 건강한 가족제도가 해체되는 사회질서 파괴로 대한민국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중대 책무를 깊이 인식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므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의 문제인식이 사회적으로 합의돼야 이것들을 포함시켜놓은 ‘차별금지법’이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논란이 있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문제를 제외한 채 차별금지법을 논의해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법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개선하고 발전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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