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37회 정례회에서 오인철(천안6)·한영신(천안2) 도의원이 조례안을 재정하거나 제정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다문화유아의 교육비 지원에 대해, 한 의원은 여성인력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나섰다.
오인철 대표발의 ‘다문화유아 교육비 지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추진한다.
의회는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6)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다문화학생은 1만1989명으로, 전체학생수의 4.62%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에 중도입국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다문화가정 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 기존 외국 국적 유아들이 지원받지 못했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립유치원은 1인당 매월 15만원, 사립유치원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설립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용어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로 변경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용어를 현행 교육부 행정용어에 맞게 ‘다문화학생’으로 변경했다.
오 의원은 “국내 국적 유아는 교육비 지원을 받지만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국적 유아는 그렇지 못해 차별받고 있다”며 “조례개정으로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영신 의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한 지원조례안 필요해”
충남도의회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한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직업교육 운영, 취·창업 관련 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센터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한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은 과거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활발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