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3일 시청 봉서홀에서 월례모임을 참석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김효광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적 이익추구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강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행위 기준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경각심을 가져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 천안시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접촉신고의 5가지 신고·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또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의 5가지 제한·금지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