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달’이 났다.
박상돈(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 공보물에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중’이라는 말이 빠지다 보니 고용률과 실업률 실적이 좋은 쪽으로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보궐선거 막판에 상대후보의 ‘선거법 위반혐의’가 큰 변수로 작용했는데, 이번에는 박상돈 후보측이 ‘궁지’에 몰린 꼴이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측은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돼버렸다.
이재관 후보는 선거일 하루전인 31일 “충남선관위가 30일 박상돈 후보 공보물에 실린 고용률과 실업률 공표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내용을 저희 선거사무소로 서면통지했다”고 알렸다.
이 후보는 “공보물의 거짓내용을 지적한 것을 두고 박 후보는 저급한 네거티브라 비난하는데, 이는 트집잡기용 주장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를 모면하기 위해 변명을 거듭하고 실무자의 단순착오라 주장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관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충남선관위 결정내용을 근거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며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 소명자료 일부내용.
이에 박상돈 후보캠프는 “네거티브와 악의적인 괴담 유포를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중’이라는 기준이 누락됐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정정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SNS와 블로그 등에 누락사실을 명시해 시민들게 알렸으며 천안서북구선관위도 즉시 찾아가 오기사실을 알리고 실수에 대한 소명자료를 29일 충남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음을 설명했다.
박 후보측은 “이재관 후보의 일부 지지층이 박상돈 후보가 당선되면 2년 뒤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괴담을 카드뉴스 등의 형식으로 SNS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전방위적으로 유포중”이라며 “이거야말로 공직선거법 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실무진의 실수로 선거형 책자공보에 기준이 누락된 것을 마치 뇌물수수나 성범죄처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흐리는 행위라며, 다시한번 공명한 정책선거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재관 후보측은 31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 박상돈 후보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 고발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