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태흠(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를 ‘농지법 위반’으로 의혹을 걸었다.
김태흠 캠프측은 23일 “선거판세가 불리해지자 허위 농지법 위반까지 들고나왔다”며 “해당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체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검증된 사안이다”고 했다.
▲ 김태흠 후보는 2006년 7월경 해당 토지를 ㎡당 약 1만1547원(평당 약 38,000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매입가의 40~ 60%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정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주장이다.
후보측은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으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 침해받을 것을 우려해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했다. 취득시점인 2006년 7월은 부모님을 모시며 생가에 살 때이고, 주말마다 경작했다. 매입가 2000만원에 불과한 땅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양승조(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이 조경석과 조경용 잔디라고 하며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잔디식재다. 현재도 생각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며 텃밭을 경작하고 있다.
최근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터라 텃밭 전체를 농사지을 수가 없어 일부만 경작하고 나머지는 손이 덜 가는 잔디를 심어 잔디농사 겸 어머니가 푸른 잔디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논란에 휩싸인 농지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김 후보측은 공격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양산 사저부지를 매입한 후 해당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 의혹이 제기될 때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적극 옹호한 바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식의 궤변이 아니겠냐”고 했다.
24일에는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경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용선 김태흠 후보 수석대변인은 “양승조 후보가 패색이 짙어져 다급한 모양”이라며 “그런 태도는 태풍을 막아보겠다고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빗대 말했다. 그는 “보령시청에서도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도 경찰고발 운운하는데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려거든 아산테크노밸리 사건, 당진 민주당소속 도의원과 시의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개발예정지 땅을 사들여 수십배의 차익을 남겼다는 투기의혹보도에 대한 해명부터 내놓고, 양 후보 비서실장 출신이자 선대위원장인 문진석 국회의원의 아내가 농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합리적 의혹일 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4일 김태흠 후보측의 해명과 주장에도 아랑곳없이 “멋진 잔디밭 사이에서 농사를 짓냐”며 “말뿐인 해명 말고 의혹해소에 적극 나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제기돼 왔던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당은 이런 저런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든가 “농지법·건축법 위반의혹에 대한 소명과, 위법여부가 드러나면 도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의 ‘가정법’을 들먹였다.
계속해서 “농지를 전용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돌밤, 관상용조경수, 조각석상, 조경잔디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했다. 해당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6년이 넘는 시간동안 어떠한 확실한 의혹해소도 없이 무시로 일관하며 충남도민을 기만한 행위”로 보았다. 6년간 행정관서와 사법관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령시청에서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김 후보측의 해명과 관련해 보령시청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보인다. 반대로 잔디농사라면 농사에 대한 매출실적도 있어야 할 것이며, 조경용 잔디인지 판매를 위한 잔디인지에 대한 설명도 불분명하다.
이렇듯 불분명하다 보니 충남도당은 “농사용 식재라 말만 하고 여타의 객관적 증명내용은 없었다”며 합리적 의혹임을 주장한다. 또한 시세보다 절반 가량의 낮은 가격에 구입했음에도 2000만원의 적은 금액이라 다운계약서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충남도당은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자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와 다운계약서 관련해 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해 의혹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농지법 위반의혹’은 선거용으로 보기가 쉽다. 그럼에도 시비를 가리자면 위반여부가 몇 년이 됐다는데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해당기관의 입장을 들으면 명확할 것이다.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던가 아님 조사를 안했었다든가. 이같은 다툼으로 유권자의 선거참여 의지를 꺾는 행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비를 가릴 보다 명확한 절차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