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5억7700만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차종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있고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나 굴삭기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됐거나 2005년 이전 제작된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인 건설기계, 또 2006년 이전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여야 한다.
엔진교체비용은 장치 규격별로 지게차 최대 1930만원, 굴삭기 최대 2035만원이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엔진교체 후 2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말소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모두 회수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오는 6월 8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행정공고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