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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민수당’ 접수받습니다

16일부터 6월 말까지,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등록일 2022년05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농어민수당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9월부터 연1회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연 80만원이지만,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단위에서 개별단위로 변경해 지급할 계획이다. 

개별지급으로 변경시행되면 2인가구는 1인당 45만원, 총 90만원을 받게 돼 전년도보다 10만원 더 받는다. 3인가구는 총 135만원, 4인가구는 총 180만원 순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5월16일부터 6월 말까지로,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일부터 계속해 천안시 내에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자격조건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처분연도부터 5년동안 제외된다. 또 신청 전년도에 분야별 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지급을 제한한다.

박재웅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기여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관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적인 사업”이라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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