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치매환자 부주의로 타인에게 물적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1인당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치매환자 물적손해배상제도는 치매환자는 물론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 거주자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고의 또는 허위여부, 손해액 산정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치매 안전사고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서북구·동남구 치매안심센터(☎041-521-5928·3343)